이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금종류
정기적금
가입대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다문화 가족,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저소득청년, 65세 이상 고령자)
* 저소득청년: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가입방법
모바일뱅킹
계약금액
월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계약기간
12개월
가입한도
1인 1계좌
상품구분
정액적립식
자동이체
- 계좌개설시 일정일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이체가 되도록 신청(당/타행 모두 가능)
- 수수료 없음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영업점으로 서류제출 필요)
- 비과세종합저축 이란?
-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전 금융기관 누적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여러구좌 개설 가능
※ 20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인데, 한도조회가 안되시나요? 영업점에 서류 제출 후 가입이 가능해요!
영업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1644-9988
※ 여의도금융센터: 02-3014-7080
※ 강남금융센터: 02-3014-7000
※ 부산금융센터: 051-713-1000
※ 해운대금융센터: 051-713-1100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