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동행적금

부·울·경 지역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따뜻한 목돈 마련 상품

  • 최고 연
    6.0%(세전)
  • 월1만원
    ~ 30만원
  • 1인1계좌
    (400좌 한정)

부울경 이웃의 든든한 내일을 응원하는
최고 연 6.0% 금리

최대 3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목돈마련 상품

  • 상품안내보기

    이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금종류

    정기적금

    가입대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다문화 가족)

    계약금액

    월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계약기간

    12개월

    가입한도

    1인 1계좌

    상품구분

    정액적립식

    자동이체

    • 계좌개설시 일정일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이체가 되도록 신청(당/타행 모두 가능)
    • 수수료 없음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영업점으로 서류제출 필요)
    비과세종합저축 이란?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전 금융기관 누적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여러구좌 개설 가능

    ※ 20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인데, 한도조회가 안되시나요? 영업점에 서류 제출 후 가입이 가능해요!
    영업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1644-9988

    ※ 여의도금융센터: 02-3014-7080

    ※ 강남금융센터: 02-3014-7000

    ※ 부산금융센터: 051-713-1000

    ※ 해운대금융센터: 051-713-1100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이율안내보기

    약정이율

    [기준일:2026.04.20 | 단위:연, %, 세전]

    기간 모바일뱅킹 가입 이율
    12개월 6.0

    ※ 예상 수취 이자액 안내 (비과세 기준)

    예치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총 이자(세전)
    100,000원 12개월 연6.00% 39,000원
    • 예치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

    계산식 : 약정이율 × 차등률

    [약정이율]

    신규(또는 재예치) 시점 해당 상품의 예·적금 금리 (우대금리 제외)

    [차등률]

    • 1개월 미만 : 차등률 미적용 (보통예금 금리 적용)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50%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60%

    만기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약정금리와 당초 약정기간과 동일한 현행 고시금리(단리) 중 낮은 금리 적용

    [만기후 1개월 초과 이후 해지 시]

    보통예금 금리 적용

    입금(납입)지연 불이익

    상품 가입일자(예시 : 1일) 기준 매월 동일한 일자 (예시 1일)보다 늦은 일자에 입금(자동이체 포함) 하였을 때에는 총 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해 약정이율+2%p(입금지연이율)가 가산된 이율로 이자를 차감하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 이연

    [산정방식(입금지연이자)]

  • 유의사항보기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가능 하오니 필수 서류 확인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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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안내보기
    KDIC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BN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175호
(2026.04.20 ~ 2027.04.19)

상품 가입 전 사전 안내

상품 가입 전 사전 안내

  1. 상품 가입 대상 확인
  2. 주민등록등본 사전발급
  3. 자격증빙서류 사전발급
  4. 자격증빙자료 제출
  5. 담당자 서류 확인 및 승인
  6. 정보확인 및 상품 가입
  7. 상품 가입 완료
자격증빙서류
자격증빙서류
대상자 필요서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한국 국적 취득시 과거 국적이 확인되는 기본증명서 추가)

위 증빙서류는 단순예시로서 신청인의 조건 또는 가입요건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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